환불 · 취소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 규정은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세부 기준이며,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주식회사 보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베르딕트(Verdict)의 유료 서비스(심사권 1회, Pro 요금제, 기관·맞춤 요금제 등)를 결제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무료 요금제(Free)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청약철회)
-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결제 후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 보호를 위해 다음의 경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환불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결제 후 유료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 장애,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제공 등)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중복 결제, 결제 오류 등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유료 기능의 사용”이란 유료 요금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동시 진행 심사 개설, AI 분석 리포트 생성, 후보자 일괄 등록, PDF 결과지 발급 등)을 1회 이상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환불 기준)
1. 월간 결제
| 시점 / 상황 | 환불 금액 |
|---|---|
| 결제 후 7일 이내 · 유료 기능 미사용 | 전액 환불 |
| 결제 후 7일 이내 · 유료 기능 사용 | 결제 금액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불 |
| 결제 후 7일 경과 | 해당 결제 주기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음 주기부터 자동갱신이 해지됩니다. |
| 회사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불가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불 (장애 시간에 따른 추가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2. 연간 결제
| 시점 / 상황 | 환불 금액 |
|---|---|
| 결제 후 7일 이내 · 유료 기능 미사용 | 전액 환불 |
| 결제 후 7일 경과 · 이용 중 해지 | 잔여 기간 환불 환불액 = 결제 금액 − (이미 경과한 개월 수 × 월간 정가) − 위약금 |
※ 연간 결제는 월간 정가 대비 할인이 적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이미 사용한 기간은 할인 전 월간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약금은 잔여 대금의 10%를 한도로 하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심사권 1회 (일회성 결제)
| 시점 / 상황 | 환불 금액 |
|---|---|
| 결제 후 7일 이내 · 해당 심사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
| 심사를 개설하였으나 심사위원을 초대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 전액 환불 |
| 심사위원 초대 또는 채점이 시작된 경우 |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 |
| 회사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환불 |
※ 심사권 1회는 자동 갱신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이며, 결제일로부터 9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기관·맞춤 요금제
기관·맞춤 요금제는 별도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정한 조건에 따르며,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조 (환불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결제한 경우
-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프로모션·이벤트를 통해 무상 제공된 이용권
- 추천인 보상 등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이용 기간
- 이미 이용이 종료된 결제 주기
제5조 (자동갱신 해지)
- 유료 서비스는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 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또는 고객지원(ceowon@verdict.ai.kr)을 통해 자동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 무료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 결제일 이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결제 주기에 대해서는 제3조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 신청: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고객지원 이메일(ceowon@verdict.ai.kr)로 아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가입 계정(이메일 주소)
- 결제 일자 및 결제 금액
- 환불 요청 사유
- 확인: 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예정 금액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처리: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환불 완료: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환불 방법 | 소요 기간 |
|---|---|---|
| 신용·체크카드 | 결제 취소(승인 취소)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 |
| 계좌이체 · 가상계좌 |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결제 대금이 청구되었다가 다음 청구 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은 아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www.ftc.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고객지원
| 상호 | 주식회사 보다컴퍼니 |
|---|---|
| 대표전화 | 02-6203-0025 |
| 이메일 | ceowon@verdict.ai.kr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81, 대성빌딩 3층 (잠원동) |
| 운영 시간 |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공휴일 휴무) |